공장 입지제한 기준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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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입지제한 기준 강화 필요
  • 송진선
  • 승인 2007.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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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교통여건 개선 및 토지 규제완화로 환경저해산업 몰릴 소지 커져
우리지역의 공장 입지여건이 크게 개선된 가운데 보은의 청정환경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공장입지를 제한하는 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통여건의 낙후와 개발제한 지역이 많아 우리지역은 그동안 각종 개발계획에서 소외돼 국내 다른 어느 지역보다 더 청정상태로 잘 보존돼 있다.

그러나 청원∼상주간 고속도로가 빠르면 10월말 늦으면 11월말 개통될 예정인데다 2009년 보은∼청원 운암간 국도 4차선이 완공되고 보은∼대전 구간 중 옥천 소정까지 올해안 완공되는 등 도시와의 연결도로망이 크게 개선된다.

여기에 전체경지면적 중 72.3%(7450㏊)를 차지했던 가 농업진흥지역도 67.38%로 줄어드는 등 농지를 개발할 수 있는 여지도 크게 개선됐다.

이같이 보은군은 교통 좋아지고 개발할 땅이 많아져 무분별하게 공장 등이 들어서는 난개발 여건에 완전히 노출된 상태다.

이같은 사례는 음성군과 진천군 등지에서 찾을 수 있는데 중부고속도로 개통 후 수도권과의 근접성으로 인해 음성군과 진천군이 홍역을 앓았다.

공장들은 수도권보다 땅값이 크게 저렴한데다 교통여건까지 개선돼 물류 수송에 큰 차질이 없자 환경저해공장 입지를 제한하는 기준 등이 채 마련되기도 전에 땅값이 크게 싼 이들 지역으로 이전, 이미 난개발이 이뤄졌다.

수도권에서 농촌으로 이전한 공장 대부분은 환경 저해공장으로 행정적으로 환경권 등을 크게 강화하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보장 요구수준이 거세져 이전한 사례다.

수한면에 사업 신청을 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유기질비료공장 설립 신청 건도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

음성군은 이같이 난개발로 환경침해가 심해지자 음성군환경보존등을 위한 공장의입지제한기준을 8월3일자로 고시했다.

이는 산업자원부의 공장입지기준고시(2004년 9월) 5조환경오염등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제한 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제한대상 업종을 폐기물을 원료로 이용하거나 폐기물·악취·폐수 발생이 많은 업종·침출수 등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제조업등은 제한업종으로 규정했다.

우리지역도 난개발이 될 수 있는 여건에 완전히 노출됐기 때문에 미리 토지이용계획 수립이나 환경저해공장 입지를 상당히 제한하는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수도권에서 떠밀려온 환경저해 공장들이 청정한 우리지역을 오염시킬 소지가 크다.

한편 보은군도 기업입지 여건의 개선으로 환경을 크게 오염시킬 수 있는 공장들의 입지 가능성이 높아지자 보은군환경보전을 위한 공장입지제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등 청정지역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지역과 같이 인구가 줄고 세수도 없어 기업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방세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기업도 기업 나름 아니냐며 환경을 크게 오염시키는 업종을 과감하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한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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