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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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궁금해?
  • 보은신문
  • 승인 2007.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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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국민연금 가입자와 이혼한 여성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던데요?
A : 예, 이는 분할연금제도 때문인데, 분할연금이란 이혼 배우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98년 말 법개정으로 여성수급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도입되었습니다. 분할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연금수급권이 발생하는 동시에 배우자였던 분할연금 수급대상자도 60세 이상 돼야 합니다. 즉 분할연금 수급대상자 역시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60세 이전에 가입자이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하면, 또는 분할연금 수급대상자가 60세 이전에 사망하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전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분할연금은 수급 받은 뒤 재혼 시에는 지급이 정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족연금과 같은 파생급여가 아니라 재산권을 나누는 성격이 강해 재혼으로 수급권이 제한되는 것은 지나치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금번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재혼한 배우자도 분할연금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 두 번 이혼한 남자는 얼마나 받게 되나요..?
A : 우선 A씨가 총 3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셨는데 첫 10년은 총각시절, 두 번째 10년은 첫 부인인 B와 결혼해서, 그 다음 5년은 이혼 후 혼자, 마지막 5년은 두 번째 부인인 C와 결혼해서 납부하였고 60세가 된 A씨가 받게 되는 연금액이 월 10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B와 함께 산 10년 동안 불입한 보험료로 인한 연금액이 100만원 중 30만원이라고 하면 이때 그 절반인 15만원은 B에게로 갑니다. 또한 C와 함께 산 5년 동안 불입한 보험료로 인한 연금액이 20만원이라고 하면 그 중 절반인 10만원은 C의 몫이 됩니다. 결국 A의 몫은 100만원에서 25만원을 뺀 75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A가 아무리 여러번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다 하더라도 A는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의 절반은 무조건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만약 A씨가 두 명의 부인과 모두 5년 미만씩 살았다면 부인들에게 나눠줄 것 없이 100% 모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료제공:국민연금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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