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피해 축산농 불만 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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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피해 축산농 불만 팽배
  • 송진선
  • 승인 2001.02.1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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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비 지원기준 불합리
1월7일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규모 축산 농가들은 축사 복구시 보조없이 전액을 융자와 자부담으로만 복구하게 되어 있어 정부에서 만든 복구계획이 오히려 이들의 부채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축사피해는 총 43동 1만3062㎡로 이중 600㎡미만의 소규모 축사는 총 13동 1737㎡에 불과한 반면 대부분 600㎡이상 대규모 축사가 총 30동에 면적은 1만1325㎡로 피해액은 7억3711만4000원에 이른다.

폭설 피해농가 지원을 위해 기존 피해시설물 중 소규모 축사 복구비 지원기준을 600㎡미만은 보조 25%, 융자 60%, 자부담 20%이던 것을 보조 35%, 융자 55%, 자담 10%로 보조 비율을 높였다.

그러나 600㎡이상인 경우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융자 50%, 자부담 50%로 보조금이 전혀 없어 약 70%에 달하는 대규모 축산농가는 보조금 한 푼 없이 전액 빚을 얻어 축사를 복구해야 할 형편이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폭설 피해를 입은 축사 또한 융자를 얻어 지은 것으로 대부분 융자금 상환 기간 중에 있고 자기 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융자금을 제외한 자기 부담액까지 농협 등에서 빚을 얻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축산 농가들은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것.

이는 복구비 산정 기준을 피해시설 규모가 아닌 전체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분류했기 때문으로 소규모 시설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은 대규모 축사시설은 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행자부 관계자들이 폭설피해 현황 조사를 위해 현장 방문시 축산농가들은 이에대해 항의하고 군에서도 융자없이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축산농가들은 축산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해 농가마다 금융기관에 많은 액수의 빚을 지고 있는데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까지 빚을 얻어 복구를 해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국고보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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