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샘물 조례 제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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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샘물 조례 제정으로
  • 보은신문
  • 승인 1996.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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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피해 없애야
산외지역 생수공장으로 인한 피해보상 문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충북도내 생수공장 설치지역이 공동대책위를 구성 조례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도내 8개단체로 구성된 충북 생수공장 피해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 푸른청주 환경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동대책위는 무분별한 생수개발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보상과는 생수공장 허가조건을 강화하는 조례를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현재 도내에는 30여개의 생수업체가 무분별하게 생수를 개발해 공장주변 지역의 농업용수는 물론 식수마저 부족한 상태인데도 도에서는 단속을 게을리 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생수업체들을 옹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대위는 도에서 먹는샘물공장 설치 조례를 제정키로 했으나 업자들의 압력으로 하위법인 도규칙으로 제정하려 하고있다며 당초계획대로 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 구속력이 강한 조레로 제정해 줄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공대위는 생수불법유통업체들의 강력한 단속과 지역주민들에게 생수개발 이익 환수등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줄것을 요청하는 한편, 충청북도 먹는 샘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중 수정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규칙이 아닌 조례로 꼭 제정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관공동출자로 먹는샘물 제조업을 추진할 경우 지하수원개발지역 관할 시·군의회의 동의를 얻고 또, 주민의 동의서나 주민투표에 의한 찬성의결서를 첨부토록 되어있는 안에 대해 이는 주민의견수렴이 부족하여 소수인의 이해에 따라 사업이 진행 민원분쟁 소지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업체간의 법형편성 논란이 제기 될수있다고 지적, 보완을 요구했다.

또한 채수지점으로부터 반경 5km로 되어있는 것을 10km로 늘리고 부칙에 이미 관계주민의 동의서를 받아 제출한 업체의 허가신청서는 조례규정에 의해 신청된 것으로 본다는 것을 조례규정에 의한 주민동의서 또는 주민투표결과 찬성서류를 새로이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고쳐무허가 먹는샘물 업체의 구제악용 소지를 없애라고 주문했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달 초 먹는샘물 공장설치를 제한하는 먹는샘물공장 설치조례를 재정키로 했으나 상위법인 먹는물 관리법에 대한 조레설치 규정이 없다는 드으이 이유로 지난 9일 조례안제정 여부를 열어 최종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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