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건물허가위한 방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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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건물허가위한 방편
  • 송진선
  • 승인 1996.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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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부설 주차장 무용지물, 대부분 방치
건물을 신축하면서 설치한 기계식이나 상가 앞 노면 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이 아닌 건물허가를 얻기위한 수단으로 전락,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일정면적 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경우 주차면적을 확보해야 허가를 해주게되어있어 최근 주민들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기계식이든, 노면이든 주차면적을 확보는 하고있다. 그러나 기계식 경우에는 2층은 전혀 사용을 하지않고 있다.

또한 기계식이 아닌 경우에는 상가건물의 가게와 접하는 부분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나 이 또한 전혀 사용을 하지않고 있는 실정이다. 건물 신축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보은삼산 4리에 대림빌딩이나 삼산3리의 신일철물점 건물, 삼산2리의 축협 옆 신축건물, 파파랜드 앞 신축건물에는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으나 대림빌딩의 기계식 주차장 1층외에는 제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는 건물주가 손해를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지만 건축허가를 얻기위해 어쩔수 없는 형편이다.

이는 건물주에 따르면 법상으로 일정공간의 주차면적을 확보하도록 되어있어 주차장을 확보했으나 현재로서는 무용지물로 전락해버렸다며 예식장등이 아니고서는 3층내외의 일반 상업건물에서의 주차시설 확보는 제고가 필요한 것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차장법에서 사업지역의 기타, 건축물은 3백㎡마다 1대씩, 근리생활시설물은 2백㎡마다 1대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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