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 피해 농가 정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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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피해 농가 정부 지원
  • 송진선
  • 승인 1994.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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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백31ha 피해 1억5천1백35만5천원
극심한 가뭄으로 군내 농작물의 상당부분이 말라죽거나 작목입식의 어려움 등 피해를 입엇는데 군내 피해면적 은 총 7백31ha이고 복구사업비는 총 1억5천1백35만5천원이 지급된다.

군에서 올해 7월 이후 계속된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피해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수리시설이 부족한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피해면적이 크게 나타났는데 면적별로는 산외면, 외속리면, 내북면, 마로면 순으로 가뭄피해가 극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별로 본 농작물의 피해면적은 벼나 과수보다는 밭작물의 피해가 가장 심했고 채소와 특작도 가뭄 피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피해복구비로 국비1억5천55만1천원, 지방비 32만2천원, 자담 48만2천원으로 총1억5천1백35만5천원이 지급되는데, 농어업법재해 대책법에따라 농작물은 2ha미만 농지 소유 농가로써 피해율 50% 이상인 농갈르 대상을 지원하게 된다.

이들에게는 대파대 1백60만6천원, 무상양곡 1천2백가마, 영농자금 이자감면: 1백77호 3천58만7천원, 이재민 구호 1호 22만1천원, 수업료면제 22명 6백14만1천원인데 이를 읍면별로 보면 내속리면: 1천3백59만1천원 외속리면: 1천1백55만원 마로면: 3천3백15만9천원 탄부면 3백80만7천원 삼승면: 2백8만원 수한면: 1천1백62만원 회북면 2백91만원 산외면 4천3백29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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