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개혁 방안 이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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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개혁 방안 이것이 궁금하다
  • 보은신문
  • 승인 1994.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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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서 농촌계발계장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방안이 발표되었지만 농민들은 한결 같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공약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많다. 이에 보은군신농정 5개년 계획과 그에 따른 참여도를 묻는 설문조사, 또 지역농업개발 사업계획안을 입안하는데 가장 실질적으로 참여할 실무자 김영서 농어촌 개발계장을 만났다.

김계장이 보은군의 농정계획을 입안하면서 실제 피부로 느낀 실질적인 농민의 아픔과 문제점 또 이를 개혁하려는 농정개혁방안 중 농민이 궁금해하는 점을 군농정 실무자를 통해 들어본다. <편집자주>

이: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농업은 쌀농사 중심의 영세한 소농구조로 증산위주의 생산방식에 치중해 오는 과정에서 오늘의 농업현실은 이농, 탈농현상을 가속화시켜 노동력을 상실했고, 고령화, 부녀화로 노동력의 질적 저하를 유발하였으며, 농업구조의 취약성으로 농업경쟁력이 바닥에 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지난해말 UR협상이 타결되고 최근에는 WTO(시계무역기구) 체제가 출범할 예정으로 우리농업은 이제 사면초가의 절박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다행히 지난 6,14일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방안을 정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은 이번의 발표내용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농정개혁 방안에 대하여는 어떠한 내용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군 농정의 최일선 실무담장자로서 농민이 꼭 알아야 할 것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김: 농정의 개혁은 한마디로 우리농민들의 불평불만 사항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사항을 과감하게 시정하여 바로잡는 것입니다.

이: 먼저, 대출제도의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농민들은 생각합니까? 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쓰기로 하면 돈이 없다고 하고, 돈이 있으면 1.5배이상의 담보물을 내놓으라 하며 신용보증에도 담보를 달라거나 보증인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 뿐입니까? 후취담보라는 제도가 있는데 실행은 전혀 안되니 정부의 각종 융자지원시책은 대부분의 영세 농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농민 생색용'이라는 불만사항이 있었지요

이: 그럼 어떻게 개선이 되나요? 김: 우선 누구든지 담보 없이도 쉽게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충분한 농업재정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앞으로 10년 동안 농림 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1조원을 조성하여(1조원이면 15조원까지 보증 가능) 담보물이 없는 농민에게 정부가 담보를 세워주며 규정에도 없는 보증인 요구는 일체 허용하기 않습니다.

후취담보는 반드시 시행하되(일부는 94 하반기부터 시행된) 1억원까지 융자의 재산가치가 5천만원밖에 안 된다면 차액은 정부에서 보증기금으로 대체해주는 제도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 우리 보은군과 같은 농촌으로서 가장 공통적이고 큰 문제는 교육문제인데?

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농촌자녀 교육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시지역 학생 보다 불리한 교육환경, 시설, 장비뿐만 아니라 유능한 교사, 훌륭한 학원 등이 크데 뒤떨어진 농촌의 교육여건은 분명히 농촌지역 학생들의 책임이 아닐 것임에도 이들을 도시지역 학생과 동등한 조건에서 같이 경쟁을 시키는 것은 결과가 너무 뻔하고 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대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농촌지역 학생들에게 할애하는 방안을 가까운 시일내에(97년경)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굳이 경쟁하기 힘든 도시지역 보다는 농촌지역 학교를 선호하여 대도시 학생들이 다투어 농촌으로 전입오는 시대가 오므로서 자녀교육 문제와 함께 인구감소 지역개발 등의 갖가지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이: 비싼 의료보험료와 의료혜택의 빈곤도 농민들이 겪는 큰 어려움일텐데요.

김: 농촌의료보험료 부담률은 도시지역 보다는 낮고 직장보험 보다는 훨씬 높은 실정이나 농촌지역의 의보조합은 고령자, 노약자, 성인병자의 비율이 높은 반면 고소득자 없어 만성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서울 강남구 의보조합과 보은군 의보조합에 똑같은 비율로 지원해 온 국고보조금을 차등을 두어 보조하게 되며 도시와 직장의보조합의 흑자기금을 농촌의보로 흡수토록 이미 제도를 개선함으로서 약30% 정도의 농민 부담 경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수세와 시청료에 대한 농민불만은? 개선이 됩니까?

김: 네. 수리조합 물은 필요로하지 않는 농지는 수세부담 대상에서 이미 제외(94 상반기)토록 개선되었으며 난시정 지역의 농어촌 TV 시청료와 50kw 이하를 쓰는 영세농가의 시청료 감면문제도 추진 주에 있습니다.

이: 농기계 반값 공급 시행으로 농민의 불만의 소리도 있었는데요

김: 농기계 반값 공급이라는 명목으로 2백만원가지 만 50% 보조해 주고 종전의 기계구입비 융자제도를 폐지하면 1천만짜리 농기계는 9백만원을 자부담해야 하는데 이런 거액을 사채로 대체해야 합니까? 이것은 농민들의 가장 큰 불만이었습니다.

이: 농정개혁방안에서 어떻게 개선이 되었나요

김: 농기계 반값 공급에 따른 불만사항은 폐지해야 된다고 여론도 있습니다마는 이미 종전에 융자로 기계를 구입했던가 기타 사유로 반값보조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부 농민의 불만일 것이며 실제로 2백만원 이하의 농기계 구입농가는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형 고가농기계 구입농가에 대하여는 반값 보조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종전의 융자제도를 재개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융자금으로 이미 1천억을 확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난해의 냉해피해, 올 여름의 가뭄피해로 농업재해 보상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컸었는데요?

김: 그렇습니다. 농업재해보상는 1ha 미만의 영세농가중 50% 이상의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농업의 규모화, 전문화를 유도하는 농정대책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선이 됩니까?

김: 농업재해 보상도 1ha 미만 50% 이상 피해농가에서 2ha 미만 30% 이상으로 완화토록 실무작업을 시행중이며 도시지역에 주택소유자가 시골에서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주택을 구입할 때는 1가구 2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 농어민의 노후대책은 어떻습니까?

김: 봉급생활자는 직장에서 부담금중 50%를 부담하는데 농어민은 50%를 누가 부담해 줍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농정개혁을 통해 농어민 연금제는 95년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실시하되 봉급생활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연금은 정부에서 농특세재원으로 일부를 부담하고 점차 부담률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 농지소유상한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지요

김: 20km 통작거리 제한으로 농촌농지의 가격이 하락하면 농지소유한제는 영농의 규모 확대에 크게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개선이 되나요?

김: 농지제도는 20km 통작거리 제한과 농지소유 상한제를 완전히 폐지하여 진흥지역내는 토지의 무한대 소유를 인정함으로서 농업의 규모화, 전업농화를 유도하여 진흥지역 밖에서도 5ha까지로 소유를 일부 제한하는 등으로 농촌지역의 개발과 농지거래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 농업부문에 42조원 투자, 농특세 15조원 투자 등 각종 지원 대책은 거창하게 발표하고 있지만 50대가 대부분이고 30∼40대가 거의 없는 것이 농촌 현실인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농촌발전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느냐고, 믿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김: 그렇습니다. 농민의 후계자 문제도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 중에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98년까지 15만호의 전업농을 육성할 계획이며 우리 보은군에서도 2004년까지 2천호의 전문농업인을 양성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고 이의 구체적 실행 방법으로 '농어민 특례 보충력 편입' 제도를 도입하여 3년간 농사를 짓는다는 조건으로 군대 3년을 면제시켜주고 있으며 품목별 전업농육성계획에 따라 육성자금이 크게 확대될 것입니다.

농어민 불평불만 사항이 어디 이것 뿐이겠습니까마는 농정을 추진하는 실무자로서 느낀 대표적인 사항들이 주로 이런것들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 그렇습니다. 계장님께서 보은군 농정의 실무를 담당하시면서 우리 농민들의 심경을 올바로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발표한 농정개혁방안 중에는 우리 농민들이 피부에 와 닿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군요.

그런데 농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실만한 내용 몇 가지만 추가로 답변을 해 주시지요. 농민들의 주소득원인 추곡수매제도는 U.R협상 결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되며 수매가격도 매년 올라갈 수 있을지요.

김: UR협상의 내용중에 하나가 '농업보조금'의 감축입니다. 따라서 쌀의 시장 가격과 수매가격의 차액은 농업보조금의 범주에 들기 때문에 수매제도는 지속적으로 시행합니다만 수매량과 수매가의 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때문에 정부수매를 줄이는 대신 농협을 통한 차액 지급수매를 UR규범에 맞게 확대할 것이며 쌀의 계절진폭을 확대하여 민간의 시장기능 활성화를 기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 정부발표에 보면 쌀 생산비를 현재의 47%선으로 감축한다고 하는데 실현 가능하겠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요.

김: 추진대책을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98년까지 진흥지역내 경지정리를 완료하고 3ha 이상의 쌀농사 전업농 10만호와 20ha 이상의 영농조합법인 2천개소 50ha 이상의 농업회사법인 2천개소를 육성하며 규모화 면적이 전체의 60%를 상회합니다. 농기계의 중형화, 직파재배확대, 무인헬기를 이용한 시비, 방제 등 생력재배 기술을 확대해 나갑니다.

이: 마지막으로 지난 2월에 수립한 신농정 5개년 계획은 농어민들로부터 희망사업을 신청 받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지요.

김: 군에서 배정받은 사업비는 1.272억원인데 비하여 신청된 물량은 3천억원을 훨씬 넘어섰으며 사업계획 또한 중복 신청,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투자효과가 미흡한 부분, 추상적 계획 등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신청년도는 5개년 기간중 최근 2년에 지원을 신청한 것이 85%이상이어서 년도별 균형배정을 해야하는 실무적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청딘 사업은 가급적 읍면 단위로 구분하여 수립하고 대규모 사업, 희소성이 있는 사업들은 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도 하였으며 신청인의 명단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년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신청했던 농어민이 우선해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이: 오랜 시간 감사랍니다. 실무자인 김계장님과 대담을 나누면서 우리 농민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문제점들이 지적되었고 또, 농정개혁 방안에서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 좀더 농민들이 힘을 내어 일할 수 있을 것 같군요.

김: 감사합니다. 짤막한 지식이나마 농정의 실무자로서 실제 체험한 것들이 농민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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