잎담배 수매가 인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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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담배 수매가 인상 요구
  • 송진선
  • 승인 1994.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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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수매자간 수매 지연되고 있어
당초 지난 5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잎담배 수매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잎담배 생산 농민들은 18.5%의 수매가 인상 및 수매등급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94년산 잎담배 수매는 당초 10월 5일 내북면 창리에서의 수매를 시작으로 산외면, 보은읍, 마로면에서 오는 12월19일까지 군내 9백20여명의 경작자가 생산한 1백67톤의 잎담배를 수매할 계획이었으나 수매가에 반발 잎담배 수매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작자들은 올해 이상고온과 가뭄으로 잎담배 작황이 크게 부진했는데도 인건비 및 영농비는 크게 상승되었기 때문에 수매가를 적어도 18.5%는 인상해줘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예년의 3등품 수준이 올해는 1등품일 정도로 잎담배 품질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등급기준은 예년의 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수매등급 표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매 당국은 잎담배 적정재고량이 크게 초과되었고 국제 잎담배 가격보다 국내 잎담배 가격이 높은 상태인 점을 들어 수매가 인상은 불가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잎담배 경작농민들은 요구사항이 수용될 때까지 수매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생산자와 수매자간의 심각한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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