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종합 휴양단지로 확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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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종합 휴양단지로 확대 개발
  • 보은신문
  • 승인 1994.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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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당골 관광농원 42억4천8백만원 투입
마로면 임곡리에 있는 서당골관광농원이 다양한 위락 시설이 없는데다 시설부족으로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어 이를 농촌종합휴양단지로 시설규모를 대폭 확대 개발할 전망이다. 42억4천8백만원을 들여오는 98년까지 5만7천9백75m2를 새로 확정 총 9만9천로 조성하게 될 휴양단지는 각종 편의위락시설 설치로 사계절 관광객을 유치해 증가하는 관광수요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발전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당골관광농원(대표 박상호) 측에서 군에 신청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휴양단지조성 계획안은 앞으로 도와 농수산부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되는데 기존의 농원시설에 자비 20억9천5백만원을 들여 연수관, 수양관, 전시관, 방가로, 숙박시설과 눈썰매장 놀이시설 야영장 등을 추가 시설할 계획이다.

관광농원과 휴양단지와의 차이점은 관광농원의 지정면적은 3만m2 미만인데다 사업대상도 1년 이상 현지거주자로 자기토지개발이 가능한 지나 5인 이상 농어민으로 구성된 영농조합 법인이나 농·축협, 진흥공사 등은 농어민과 공동참여 할 수 있도록 되었지만 휴양단지는 지정면적이 3만에서 10만m2 미만으로 시장, 군수, 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과 현지거주자 중 자부담 개발 희망자는 모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관광농원에 농민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농원조성운영이나 작목입식을 하거나 부대편의시설 설치 운영, 지역특산품 판매 및 현물 등으로 참여 할 수밖에 없었지만 휴양단지는 단지내의 부진 또는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지농어민 등 실수요자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때문에 휴양단지는 지역실정에 맞도록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고 면적에 제한이 없으므로 다양한 시설투자가 가능하다. 이와 같은 농촌형 종합관광레저타운으로 개발해 관광성향 변화에 부응하는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관광산업과 농민이 재배한 각종 농산물을 직판하는 등 관련분야의 개발촉진으로 농촌지역경제 발전으로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서당골관광농원이 조성 부지가 협소해 시설투자의 한계성으로 인한 다양한 이용객 유치에 문제가 있는데 단순시설물 사용위주인데다 속리산 지역은 사찰탐방, 자연탐방 등 관광활동이 단순하다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다양한 욕구, 충족 및 지역실정에 맞는 시설물을 유치하거나 다양한 종합관광 휴양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계절 관광시설 개발설치 및 연계관광으로 인한 관광인력 흡수 등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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