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농산물 검사소는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수시 단속을 벌이고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농검은 물론 군청, 지도소, 경찰서, 농협이 합동으로 보은읍과 내속, 마로, 삼승, 회북, 내북 6개 지역의 슈퍼, 과일, 양곡, 채소, 노점상 등을 단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단속지역 중 수입농산물을 많이 취급하고 있는 지역과 상가는 내속리면 사내리의 모 슈퍼와 내속리면 사내리 상가 및 노점상과 삼산 5구 화랑시장, 채소골목 기타 관내 과일, 양곡상회, 수입농산물 취급업소를 집중 단속활동을 벌였다.
농산물 검사소 출장소에 따르면 "수입농산물의 부정유통을 방지해 공정거래 분위기 확산과 수입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센터운영의 가장 큰 목적은 농민을 보호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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