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임시회 94군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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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임시회 94군정 질문
  • 보은신문
  • 승인 1994.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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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회(의장 박홍식)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제31회 임시회를 열고 94 군정질문을 가졌다. 군 의회는 부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51건에 대한 군정질문과 보충질문을 계속한데 이어 94 의원 해외연수 계획안과 보은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4개 조례안에 대해 심의의결 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요지이다.

일반행정분야
박병수 의원 : 국립공원 관리 사업소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방안이 있는가?
최이하 부 군수 : 법개정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국립공원이 있는 전국 시 군과의 협의를 통하여 공동대처 하겠다.

박병수 의원 : 행정의 기업화 도입 및 자주재원 확보, 경영소득사업, 농사소득증대의 다 기능적인 기획 추진을 위해 새로운 사업팀을 구성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최이하 부 군수 : 지방자치가 성공되려면 필수적으로 행정의 기업화 도입이 필요하며 민간기업 위탁교육 및 파견근무를 통하여 배우고 현행기구를 최대한 활용 대처해 나가겠다.

양승비 의원 : 의회 답변내용의 조치결과가 불성실한데 타당성 있는 추진 개선책은?
김수백 기획실장 : 지적사항은 관련 실과 소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으며 사업추진상의 애로 및 문제점은 정담회시 사전협의 하겠다.

우쾌명 의원 : 경영수익사업 중 실과 소에서 연구과제중 성과가 기대되는 사업은?
김수백 기획실장 : 경영수익 사업 발굴 보고대회 결과 16가지 사업이 발굴되어 그중 두충나무 식제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는 많은 자금이 필요로 하여 추진이 어렵다.

우쾌명 의원 : 보은군 정기종합 개발계획이 늦어지는 사유와 계획된 사업이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계획되었는지, 또 그에 대한 재원 대책은?
김수백 기획실장 : 7개 시 군이 함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구체적인 검토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현재까지 지연되었으며, 6∼7월경에 확정된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주민들의 설문조사와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사를 충분히 반영, 계획을 수립했고 재원조달은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자체수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유병국 의원 : 주민숙원 사업선정 계획은?
김수백 기획실장 : 사업결정 은 지역실정에 맞도록 의원과 읍 면장의 협의를 거쳐 요구된 사업 중 우선순위를 가려 선정되도록 하겠다.

이영복 의원: 향토 민속자료 전시관을 건립할 토지를 매입하지 못한 사유, 부족예산에 대한 대책은?
전우협 문화공보실장 : 토지 소유지의 불승락으로 토지를 매입하지 못했는데 계속 설득해도 3월20일까지 매입이 불가능한 경우 현 건립위치에서 위필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3억5천만 원으로는 건축 신축 박에 못하여 금년에는 건물 신축만 완료하고 95년도에 예산을 확보 제반 시설을 완료하겠다

유병국 의원 : 충효교실 운영비를 보조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할 방안은 없는가?
전우협 문화공보실장 :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각 읍 면별로 운영되도록 하고 난방비, 교재·간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하겠다.

양승빈 의원 : 폐천부지중 임대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개인 땅이 하천에 편입한 관계로 무상임대로 경작되고 있는 필지에 대하여 개인 땅의 보상과 필비별 교환 대책은 없는가?
김홍운 재무과장 :하천이 용도폐지 되어 재무과로 이관되기 이전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서 현재 재무과 에서는 개인 땅의 교환이나 보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양승빈 의원 : 대청댐 수몰지역의 부동산 특별 조치법을 적용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없는지?
김홍운 재무과장 : 실과소장의 관사는 당초 목적상 실과소장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93년도에는 사용 희망자가 없어 지도소 및 군청 계장의 유상사용을 허가하여 사용중인데 올해 3월말로 취소, 실과소장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우쾌명 의원 : 직업훈련 이수자를 관내 기업체에 취업시킬 방안은?
박완진 사회과장 : 관내업체는 단순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업체들로서 훈련생들을 채용할 수 있는 업체는 극히 부족하고 이수자의 희망조건, 업체의 채용조건과 시기 문제가 있어 관내 기업체 채용 문제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박병수 의원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이 축산자금으로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UR협상 이후 대책은?
박완진 사회과장 : 80%가 축산자금으로 지원되었으나 현재까지는 자립기반 조성사업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앞으로 UR협상으로 인한 쇠고기 수입개방으로 한우입식사업 전망이 불투명해 한우입식 사업을 지양하고 지역특화작물이나 기타 경쟁력 있는 사업선정을 유도하겠다.

우쾌명 의원 : 보은군 비정 관광지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이후 조례나 규칙을 적용해 지정 관리한 실적은?
박성수 환경보호과장 : 서원계곡의 무지개 다리에서 삼가 저수지 구간의 실시를 검토하였으나 자연공원구역을 제외하면 지정운영 관리구역이 1km 밖에 되지 않고, 통행불편에 따른 민원발생, 수수료징수, 상호기관 협조체제 곤란 등 사업가치성 결여로 추진하지 못했다.

우쾌명 의원 :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 개정 이후에도 개정되지 않았다. 죽전, 장신1구, 교사1구 등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확대 용의는 없는가?
박성수 환경보호과장 : 빠른 시일 내에 개정토록 하고 환경개선 차원에서 현지조사와 주민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조례 개정 시 반영토록 노력하겠다.

방창우 의원 : 마을오지 하천변 도로변 등에 마구 버려진 각종 쓰레기 제거 계획을 농번기 이전에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박성수 환경보호과장: 청소 미흡 부락을 각 읍 면 당 5개씩 선정하여 대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근재 의원: 노인이용요금 보상시책 추진에 따라 영세이용업소의 이용요금 정산 시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데 개선방안은?
최정옥 가정복지과장 : 이용업소 할인권 발행으로 인해 노인들의 이발소 이용회수가 감소되고 요금 정산 시 번거로움으로 다소의 부정적인 반응이 있지만 노인이용요금 보상시책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인 만큼 이용업소에서 다소의 불편이 따르더라도 협조를 요망하여, 현 체제를 유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웅 의원 : 노인 복지 법 시행령 제17조에 65세 이상으로 되어있고 보건사회부의 노인복지 사업지침에 의거 지급 대상자를 70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한 사유는?
최정욱 가정복지과장 : 노령 수당의 지급 대상자는 노인 복지 법 시행령 제17조에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 보건사회부의 노인복지 사업지침에 의거 지급 대상자를 70세이상 거택 자활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이다.

양승빈 의원 : 의료수가 이상의 부당한 진료비 징수 금액 사용 처는?
박관용 보건소장 : 보건지소 진료수입에 포함되어 의약 품 비 및 장비 구입 비, 진료활동 장려비 등으로 쓰여졌으며 부당하게 징수한 진료비는 전액 본인에게 환불토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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