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93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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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93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 보은신문
  • 승인 1993.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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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성년…원숙미 돋보여
개발행정분야

양승빈 의원 : `92공사특위 및 `93행정사무 조사때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사항 확인 결과 미흡한 점이 많은데 현지 확인을 한 것인가?


김종철 사회진흥과장 :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중 29건이 읍면에서 시공 발주한 사업장이어서 전체 사업장을 확인하지 못하고 일부만 했다. 미확인한 사업장은 이후 확인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겠다.


유병국 의원 : 범죄없는 마을에 지원되는 사업비 지정명목은 타당한지 ?

김종철 사회진흥과장 : 지원하도록 한 규정은 없으나 범죄없는 마을지정 현판식때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건의하게 되며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케 되는 것이다.


박병수 의원 : 맨홀 뚜껑이 도로안에 있어 재포장시 요철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큰데, 그 대책은?

방홍석 건설과장 : 사업 시행청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해당부에서 통보, 보수가 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유병국 의원 : 보청천 제방공사로 지방도 502호선과 탄부 하장리 과수원 부근에서 벽지리 벽지천까지 250m구간의 제방사이에 약 4m정도의 웅덩이가 생겨 각종 사고위험이 높은데 그 대책은?

방홍석 건설과장 ; 도와 협의한 결과 `93 시공은 사업비 부족으로 곤란하고 `94 사업시행시 반영토록 하겠다는 구두약속을해 매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유병국 의원 : `89년도 가을 착수 시행한 고승지구 경지정리 사업시 자직리 272번지 외 4필지 구간의 배수가 안된다는데?

방흥석 간설과장 : 평야지의 완만한 수로로서 배수가 가능토록 설계, 시공된 것이지만 사업시행후 뭉리자가 관리를 하지 않아 토사 퇴적과 수초의 번식으로 배수가 불량하게 된 것이다.


양승빈 의원 :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이후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결과는 ?

김수백 도시과장 : 지가의 경정 및 증빙자료 제출 등으로 모두 미부과되고 내북면 창리242-2번지 1검에 30만3천20원만 부과되었다.


유병국 의원 : 토초세 부과 규정을 보면 3년마다 지가를 결정하는데 3년 전보다 50.3% 이상 높이 결정되면 상승의 50%를 토지초과 이득세로 부과하는 것으로 아는데 농촌 땅값이 3년전보다 하락하였는데도 토지초과 이득세가 부과된 이유는?

김수백 도시과장 : '90년도에 현실가격의 50%내에서 책정한 공시지가를 '93년까지 현실가격의 80%까지 인상하라는 중앙의 지시가 있었고 또한 건설부장관이 결정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매년 상승하여 이에 맞추다보니 실제 농촌지가는 상승되지 않았어도 개별 공시지가가 매년 상승된 것이다.


유병국 의원 : 보은읍 삼산리 131-3번지 주변이 보은읍 승격 이전부터 상가로 되어 있었는데 도시계획수립 당시부터 그간의 재정비때 상가지역이 안된 이유와 현재 상가로 형성되어 있는 곳을 상가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가?

김수백 도시과장 : 매번 재정비때 상업지역으로 입안상정한 바 있으나 도시계획 위원회심의에서 승인되지 않았다. 이는 도시계획 수립지침상 상업지역 면적은 전체 도시면적의 1.25% 이내로 지정하도록 되어있으나 보은읍의 경우 2.6%로서 2배 이상 초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가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사거리번화가로서 주거지역으로 관리하기에는 도시계획상 문제가 있어 재정비시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중 변경가능한 방향으로 입안할 계획이다.


이영복 의원 : 보은읍 시가지 하수도 및 보도블럭 설치공사중 양호한 보도블럭 구간을 교체한 사유는?

김수백 도시과장 : 양호한 구간을 동시에 교체치 않을 경우에는 장래에 계속반복해서 교체하여야 하므로 모양과 퇴색되는 색상이 틀려 산뜻한 도시거리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시공상의 어려움 등으로 같은 구간을 교체하더라도 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구간의 전부를 동시에 교체하게 되었다.


이영복 의원 : 속리축전이나 군민체육대회를 군민의날 행사로 제정하는 등 군단위 행사를 통폐합할 용의는 없는가?

최이하 부군수 : 실무 추진부서를 지정해 군민의 날 제정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관계부서 및 각급 기관단체와 협의해 내년 상반기 이전까지는 제정·공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또한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행사, 성격이 유사하거나 중복될 만한 행사는 과감히 축소하거나 통·폐합시켜 나가도록 주최측과 협의하겠다.


조강천 의원 : 새마을시설 물이 노후되었거나 쓸모가 없어져 현재 사용치 않고 방치되어 둔 것이 많은데, 그 활용방안은 ?

김종철 사회진흥과장 : 마을에서 보수 또는 개축을 희망하는 새마을회관, 새마을창고는 새마을시설물 다시가꾸기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부수 또는 개축하여 활용토록 하고 노후된 건물에 대해 타용도로 사용을 희망할 경우 용도폐지하여 타용도로 활용토록 검토하여 보겠다.


조강천 의원 : 농촌인구 감소와 공동화 현상으로 인한 빈집의 정비대책은?

김수백 도시과장 : 사유재산인 관계로 공권력에 의한 강제철거 등 물리적인 방법의 정비가 어려워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 현행 관계법령 범위내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자진철거를 유도하거나 재활용 방안을 모색 추진하겠다.


이영복 의원 ; 수원지 조성고사의 토지사용 승낙이 안될 경우 사업비 반납이 불가피한테 이를 국립공원 타시설 사업비로 사용할 수 없는지?

김수백 도시과장 : 어렵게 확보한 사업비 5억원을 반납할 수 없어 국립공원내 다른 공원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계획 변경을 내무부와 절충중에 있어 금년말까지는 결정이 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금 내무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공원사업은 내속리면 쓰레기장 확장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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