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 유명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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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유명무실화
  • 곽주희
  • 승인 2001.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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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곳 중 35% 사업중단 등 운영 어려움
지난 92년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따라 생겨난 영농조합법인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한 채 상당수가 문을 닫거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점차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영농조합법인의 신고의무가 폐지되면서 행정기관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의 정확한 운영실태 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따른 개선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보은군에서 올해 7월말 현재 조사한 것에 따르면 모두 39개의 영농조합법인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중 12곳이 문을 닫은 채 사업을 중단했으며, 2개는 운영실적이 전혀 없어 사실상 도산상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농조합법인 설립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92년 2곳, 93년 1곳, 94년 11곳, 95년 10곳, 96년 8곳, 97년 6곳, 2000년 1곳이다.

이들 영농조합법인 가운데는 삼승과수 영농조합, 마로낙우회 영농조합, 속리산한우 영농조합, 구병산배 영농조합, 산외시설채소 영농조합, 농업회사 우진위탁영농 합명회사 등 17곳이 나름대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자체 판로를 개척, 성공한 사례로 꼽히고 있지만 속리산흑염소 영농조합, 보은과수 영농조합, 보은군 양봉영농조합, 회인표고 영농조합 등 12곳이 법인설립 후 몇 년도 안돼 문을 닫고 사업을 중단했다.

또한 속리산바위골 영지재배영농조합, 보농영농조합 등 2곳은 운영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인영농조합, 노티사과 영농조합, 보은·수한시설채소 영농조합, 보은군대추 영농조합, 농업회사 보은위탁영농 합명회사 등 8곳이 개별영농을 하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영농조합법인이 어려움을 겪는데는 경제난에 따른 부채증가와 생산 농특산물에 대한 판로개척이 미비하고 경쟁력을 갖춘 농특산물을 생산하지 못하는 등 영세성과 체계적인 법인 운영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사업을 중단한 영농조합법인들은 조합원들이 뿔뿔이 흩어져 법인운영자료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은데다 비용부담 등으로 법인등록을 말소하지 않아 사실상 법인이름만 남아있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 92년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영농조합법인을 그동안 군에서 관리, 지도점검을 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1월부터 신고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관리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면서 “자금을 지원한 부서에서 해당 영농조합법인은 자체 관리하고 있지만 정확한 운영실태 파악은 힘든 상황으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실적이 없는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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