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 재산세 16% 인상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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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재산세 16% 인상부과
  • 보은신문
  • 승인 1993.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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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첫 작용, 총 3억6천7백11만2천원
'93년 정기분 재산세에 공시지가가 첫 적용 됨으로써 지난해에비해 16%가 인상됐다.

군은 7천8백31명의 군내 재산 소유자에게 건물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소방 공동시설세, 교육세 등을 포함해 총 3억6천7백11만2천원을 부과했다. 군이 부과한 '93년도 재산세는 건물분 재산세가 2억2백32만6천원으로 지난해 1억7천1백69만8천원에 비해 17.8%가 증가했고 그 외 도시계획세가 5천9백9만3천원, 소방공동시설세 6천5백96만원, 교육세 3천9백73만3천원 등으로 총 3억6천7백11만2천원이 부과된 것.

올해 재산세가 증가한 것은, 올해부터 공시지가가 처음으로 적용되어 지역지수가 상승 조정됐고, 신·중추 및 가감 산율이 조성된 때문으로 풀이되며, 또 한국화약의 기계차 구입 증가(지난해 대비 71% 증가)가 재산세 증액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군 관계자는 설명하고 있다. 한편 단계별 세액분포를 보면 1만원에서 3만원 미만이 27.4%로 가장 많고, 1백만원에서 1천만원 미만이 23.7%, 1만원 미만이 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부문 고액납세 순위는 양지산업 대표인 김덕화씨(보은 삼산)가 1백97만2천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비용거용인 일반 건물은(주)한화(내북염둔)가 8백87만3천원으로 지난해 3위에서 1위를 기록했다고. 이번에 부과된 '93 재산세는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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