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품질표시… 상품성 높여
상태바
농산물 품질표시… 상품성 높여
  • 보은신문
  • 승인 1992.06.2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품질인증제 실시, 인증마크에 산지·품종·품위 표시
국립 농산물검사소 보은출장소(소장 김진구)에서는 지난 4월 22일 발표된 농림수산부 고시 제92-18호에 의거, 오는 7월1일부터 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품질인증제의 도입배경은 농산물의 표준출하 규격에 의한 상품화가 안되어 거래상 혼란이 생기거나 상품성이 떨어지고, 포장 및 외부표시의 부실로 소비자의 신뢰도가 부족하며 수입개방에 대한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 저하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다.

농산물 품질인증은 공공기간이 생산자가 표시하고자 하는 사항과 산지, 품종, 품위 등을 심사하여 고유의 인증마크를 사용토록 승인하고, 유통과정에서는 외부표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 부당·허위표시를 못하도록 관리, 소비자가 믿고 살수 있도록 하고 고유상표 개발능력이 취약한 농민의 신용도를 높이도록 하여 유통의 합리화를 기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함께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품질인증의 대상 농산물은 곡류, 과실류, 채소류, 특용작물류 등 62개 품목으로, 우리지역에서는 우선적으로 속리산 취나물과 보은쌀 등에 대하여 실시하고 대추 등 특산물에 대해서도 게속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품질인증 마크의 도안은 다음과 같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