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업소 담배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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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업소 담배판매 금지
  • 곽주희
  • 승인 2001.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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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없이 판매하면 벌금 200만원
지난 1일 담배사업법이 개정되어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담배 소매인 허가를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는 서비스업소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또한 약국, 의료기관, 문구점에서도 담배를 팔 수 없게 된다.

담배판매 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는 사업장은 기존 육류·생선판매업, 연료판매업, 농약·가축판매업, 공중화장실, PC방, 게임방, 오락실, 만화방 등에 약국, 의료기관과 문구점이 추가됐다. 그러나 이미 소매인 지정을 받은 약국 등은 영업을 다른 사람에게 승계하기 전까지는 담배 판매를 할 수 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청소년의 흡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담배판매 소매인이 아닌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유흥업소 등 서비스업소에서 자연스럽게 담배를 구입할 수 있었으나 지난 1일부터는 유흥업소 등에서 일체 담배 판매행위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유흥업소 등에서는 담배를 구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와 관련, 한국담배판매회 등에서는 앞으로 담배 판매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담배소매인 허가를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는 유흥업소 등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 및 조사활동을 전개,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담배소매인 허가를 받지 않은 유흥업소 등에서 담배에 대한 진열장 구비 등 광고물을 진열하고 담배를 판매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무허가 판매 행위 및 광고행위에 대해 엄격히 규제할 방침이다.

이밖에 담배시장에서 담배사업자간의 지나친 판촉행위(TV, 냉장고 제공 등)로 인한 청소년 및 여성층의 흡연확산을 예방하고, 담배판매질서의 문란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앞으로는 담배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는 담배소매인에게 담배진열장·스티커·포스터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은 제공 가능하나 담배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금품의 제공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담배판매장려금, 경품, 상품권 또는 금전 및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담배제조업 허가기준으로 자본금은 300억원 이상으로 하고 연간 50억개비 이상의 제조시설을 갖추도록하며, 담배제조및 품질관리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5인 이상의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면 된다. 또 담배 판매가격은 수입담배의 판매가격 결정방식과 같게 담배제조업자가 품목별로 판매개시 6일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된다. 한편 이번 담배사업법중 개정법률안 시행으로 군내 애연가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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