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긴급복지·위기가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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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긴급복지·위기가정 지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6.02.2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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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군민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보은군 위기가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예기치 못한 사고 등으로 생활이 곤란해진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법령에 규정된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인데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92만3000원), 일반재산 1억3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군은 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자체 사업인 ‘위기가정 지원사업’도 운영한다. 위기가정 지원사업은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 가운데 법령상 위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이며,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256만4000원), 일반재산 1억3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의료비(200만원 이내) △생활지원비(1인 70만원 이내) △주거개선비(200만원 이내) △기타 사업비(200만원 이내) △화재피해지원금(500만원 이내) 등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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