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이동, 따뜻한 동행 보은군이 함께 지켜드립니다.”
보은군이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 등의 안전한 이동을 돕기 위해 지난 1일 처음으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 지원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이용자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대인·대물 사고 발생 시 사고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또한 사고 발생 시 변호사 선임비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자기부담금은 2만 원으로 설정해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했다.
특히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과 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군에서 부담한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DB다이렉트 지정콜센터(02-2038-0828) 또는 보은군청 복지정책팀(043-540-3817)으로 연락하면 보험 접수 및 보상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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