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4명이 2억 8300만 원 체납
충북도가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359명(지방세 312명 125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7명 20억원)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 공개대상자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각각 1천만원 이상,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로 ‘도보’와 ‘도 누리집’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이며, 지방세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됐다.
명단공개 현황을 살펴보면 청주시가 138명으로 가장 많았다. 충북 전체 공개 인원의 38.4%다. 보은군은 법인 포함 4명이 2억83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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