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료 보험조합 적자 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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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료 보험조합 적자 탈피
  • 보은신문
  • 승인 1992.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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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천5백7만9천원 순혹자 기록
매년 적자속에서 운영되던 군 의료보험조합(대표이사 박대종)이 지난해 처음으로 9천5백7만9천원의 순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2일 운영위원 21명중 17명이 참여해 가진 운영위원회의에서 조합측이 제시한 91년 사업 결산자료에 의하면 군내 총 8천3가구를 대상으로 10억7천1백12만2천원을 부과, 96.7%인 10억3천5백89만1천원을 징수했고, 보험료 징수액 10억3천9백23만7천원과 국고부담액 11억4천8백43만9천원, 기타 1억5천4백28만9천원의 총수입 23억4천1백96만5천원에서 요양기관에 대한 보험급여 15억5천7백51만1천원, 기타 4천9백54만3천원의 총 16억7천5만4천원이 지출되어 7억3천4백91만1천원의 당기순흑자를 기록했는데 82년부터 90년까지의 누적된 적자액 6억3천9백83만2천원을 정산해 9천5백7만9천원의 순흑자를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의료보험조합에서는 보험료의 국가부담 증가와 장기체납자의 보험료 징수, 요양기관에서 의료수가 청구시 철저한 심사로 과다청구를 방지하고 과다 청구한 사실에 대해서는 환불 조치해 보험료의 지출을 최대한으로 절약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조합에서는 흑자액을 최대한으로 활용해 올해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현행대로 징수할 것이며 조합원들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또한 조합의 견실한 운영을 위해 보험료 장기 체납자를 대상으로 분납제 유도, 고질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징수를 실시해 선의로 참여한 대다수 조합원들의 보험재정을 보호하는데 운영위원들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운영위원들은 이날 이사결원의 보충을 위한 보궐선거에서 김재정씨(63. 보은 이평)를 선출하는 한편, 영세민 대상자에서 탈락된 가구가 일반 보험 대상자로 등록할 경우 그 동안의 보험료를 소급하지 않고 가입시킬 수 있는 방안과 전입자의 경우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가입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건의, 일제 신고기간을 설정하여 일반 보험 대상자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조합측의 답변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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