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2일부터 영세기업자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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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2일부터 영세기업자금 접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5.09.2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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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금리우대 1%로 확대

충북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영세기업 일자리 안정 특별자금 100억을 융자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이 도의 융자지원 결정을 받아 농협, 신한은행 등 도와 협약을 체결한 농협 등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도 및 시군에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이번 변경은 △영세기업일자리안정자금 100억 원 확대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금리우대(1%) 확대 △화물자동차운송업 운전자금 지원업종 추가 등 하반기 중소기업 경영 회복을 위한 마중물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근로자 30인 미만 영세기업일자리안정자금을 당초 400억에서 500억 규모로 확대하고 이차보전(1.8%)을 지원한다. 한도 3억원 이내, 2년 일시상환 조건이며, 9월 22일부터 접수를 통해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접수부터 대환대출(갈아타기) 지원 및 미국 관세부과 직간접 영향기업에 금리(1%)우대를 적용하고,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 속하는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지원 업종에 추가하는 등 지원 폭을 넓혔다.
도내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에는 기존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시설자금) 0.5% 금리우대에서 경영안정지원자금(운전자금)까지 우대 대상을 확대하고, 우대율을 0.5~1%p 상향 조정한 우대금리 1.0%로 일괄 적용된다.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이달 22일부터 충북기업진흥원(230-9751~6)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또는 충북기업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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