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농관원
추계작물 정기 변경 신고제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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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농관원
추계작물 정기 변경 신고제 본격 운영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5.09.2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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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바뀌면 ‘꼭’ 변경 신고하세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은사무소(이하 농관원 보은사무소)는 농업경영체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9월부터 10월까지 무·배추 추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사업 지원 혜택을 받는 대신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변경등록의 의무가 주어진다. 이는 정확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토대로 정책지원을 추진하고 농산물 수급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농정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바쁜 영농활동과 의무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농업인이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있어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
농관원은 이에 올해부터 정기 변경신고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마늘·양파 품목을 대상으로, 4월부터 6월에는 하계작물을 대상으로, 9월부터 10월은 추계작물 변경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변경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정기 변경신고제를 운영으로 농업인의 변경 등록 참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평가하고 변경등록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 안내 등 중점 추진사항을 마련하여 정기 변경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상 농업경영체가 변경 등록 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직접지불금의 10% 감액 대상에 해당하나 올해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내년부터는 직불금 등이 감액될 수 있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이 필수적이다.
등록정보의 변경신고는 농관원 사무소에 전화.방문하거나 콜센터(1644-8778), 온라인서비스(www.nongupez.go.kr)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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