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은사무소(소장 갈정권)는 농업경영체가 등록한 품목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7월부터 9월까지 벼 등 하계작물 등록 농지에 대한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금 혜택을 받는 대신 재배품목·농지 등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농관원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농업인이 바쁜 영농활동과 인식 부족으로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농림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고, 앞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의 농정발전 방안을 마련하려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보다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농관원은 올해부터 농업인이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정기 변경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변경신고 미이행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10% 감액 대상이므로 직불금 감액 관련 ‘사전 예고’ 조치를 통해 농업인의 인식을 제고하여 내년부터 실제 직불감액을 추진될 경우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계도기간은 올해 특별관리 품목인 벼의 경우, 이행점검 이후인 10∼12월까지도 팜맵·인공위성 정보 등을 활용한 품목 정보 현행화를 추진하고 마을 이장 등과 협력하여 추가적인 변경신고를 통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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