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은 공명선거 정착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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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년은 공명선거 정착의 해
  • 보은신문
  • 승인 1992.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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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권·타락선거, 흑색선전 지양…유권자의 진정한 주인정신 필요
선거로 시작되어 선거로 끝날 올 한 해 이제까지의 선거가 금품, 향응 등 돈잔치로 치뤄져 온 것이 살실이고, 이에 대한 유권자의 단호한 철퇴가 가해지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사상최대의 무역적자 속에서 각종 사치·퇴폐풍조가 난무, 일각에서는 자정(自淨)의 소리가 높은 지금, 올해의 선거가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 민주적인 공명선거로 치뤄져 92년을 공명선거 정착의 해로 인지되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본고를 게재한다. 우리는 그동안 일련의 선거를 통해 타락선거의 희비극(喜悲劇)을 보아오며 선거 후진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살아왔다. 과거 자유당때부터 후보자들은 고무신이나 막걸리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빼앗으며 표를 모았고 이에 편승하여 유권자들도 좀 더 많이 주는 후보자에게 한 표를 행사했던 관행(?)이 30년에 훨씬 지난 오늘에 이르러서도 계속되고 있다.

누구의 잘못이랄 것도 없이 선거때마다 계속되는 좋지 못한 선거풍토는 유권자와 후보자의 공범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여전히 선거 타락풍토는 잦아들 줄 모르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같은 타락선거 풍토가 자정을 이루지 못한 채 버릇처럼 행해지고 이제는 아예 얼마의 돈을 풀면 당선되고, 얼마를 덜 풀어 낙선했다는 등 수치스런 표현이 오갈 정도이다. 13대 국회의원 임기가 5월 29일까지 만기이므로 적어도 5월 8일까지는 14대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하고, 지자제법 부칙 제2조 2항에 의거 6월 30일에 이내에 도지사와 군수선거가 치뤄져야 하며, 대통령선거법 제93조에 의거 올해 12월 15일부터 93년 1월 14일 사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지금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 라는 어려움에 처해 있어 막대한 자금살포가 예상되는 선거의 해를 맞아 과열선거로 인한 불법, 무질서, 폭력, 금권 타락선거의 몰골이 올해 또다시 재현된다면 사회적인 대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막대한 금전살포는 통화팽창을 낳아 모든 물가를 치솟게 하고, 결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선거망국론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 다음으로 치뤄야 할 광역 자치단체장 및 기초 자치단체장 선거를 14대 국회에서 다루도록 지난 1월 10일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이번 14대 총선이 불법 타락이 없는 공명선거로 치뤄지고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동참분위기를 조성키 위해 힘쓰고 있다. 공무원의 엄정중립과 불법타락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단속 및 조치로 바른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선거일정에 따라 단계별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제1단계는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설날 전후까지 사전 선거운동 자제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고, 제2단계로 설날 전후부터 선거일 공고전까지 공명선거 실천 국민적 공감대 조성에 주력하며 제3단계는 선거일 공고후부터 선거전일까지 완벽한 선거질서 확립에 주력키로 하고 추진중이다.

또한 선거관리 위원회에서도 타락 과열금전선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사전선거운동 자료수집, 금품제공 및 요구행위, 흑색선전,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집단 과격행동 등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해 치룬 선거에서 관행처럼 나타난 타락선거는 대표적으로 금품살포, 향응제공, 흑색선전이 난무했다. 보은지역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난 시·도의회 선거때 여당공천 후보와 친여 성향의 후보가 경합한 곳에서는 15억원을 쓴 후보가 낙선되었고 24억원을 쓴 후보가 당선되었다는 얘기가 나돌았었다. 이는 선거때만 되면 금품이나 향응을 기대하는 유권자들의 그릇된 기대심리와 당선만 되고 보자는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하여는 부호자의 잘못된 이기주의가 빚어낸 사례이다.

온 국민이 먹고 마시고 관광을 하는 등 선거과소비 양상을 불러 일으켰는가 하면 친목회, 동창회 등 각종 모임을 만들어 놓고 후보자들을 불러 흥정을 하는, 주권을 돈과 향응에 팔면서도 좀처럼 부끄러워하지 않는 뻔뻔스런 일부 유권자들의 손벌리기가 일상화되다시피 행해져 왔다. 주는 것은 받고 찍을 때 바로 찍는다는 자기변명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와 같은 일련의 모습으로 인해 선거는 돈많은 졸부들의 한판 잔치판이 되고 정치와 사회는 한없는 부패의 늪으로 빠지고 마는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금권선거를 방지하고자 이번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을 통해 후보자로부터 돈을 받은 유권자가 자수하면 무죄이지만 후보자에게 돈을 요구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을 받도록 법을 강화했다.

또한 후보자들은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급한 마음 때문에 흑색선전을 일삼기도 한다. 지난번 광역의회 선거때 우리지역에서도 "모 후보가 사퇴했다. 그래서 찍어도 당선될 수 없다" 는 흑색선전이 나돌았었다. 이 흑색선전이 실제 표의 흐름을 잡는데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 사실상 검증할 방법은 없지만, 흑색선전을 소아적 이기주의자 빚어낸 단적인 예가 되었다. 흑색선전을 규제하는 법조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의원직을 잃었거나 후보 자격이 박탈된 예는 거의 없어 무법천지라고 해도 될 만큼 후보자들은 마음놓고(?) 상대방을 터무니없이 할퀴고 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때 허위사실 공표죄, 후보자 비방죄, 허위방송죄 등 이른바 흑색선전과 관련한 형량을 높여 최고 정역6년, 3백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고 있지만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얼마전에 민간인들이 모여 공명선거 실천 시민운동 협의회를 조직하고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감시의 그물을 던졌다. 타락선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유권자들의 의지의 소산이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으나, 문제는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 일 것이다. 지난 지방의회 선거때 군내 일부 사회단체에서 한 후보를 지지하는 운동을 하였다고 하여 여론의 비판을 받은 것이 있다.

공명선거 실천운동을 유권자들에게 계몽하고 선도해야 할 입장에 있는 봉사단체가 한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동원된다는(?)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여론의 지적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제가 된 것은 선거를 치르고 난 후의 후유증이다. 지난해 3월 군의원 선거와 6월 도의원 선거을 치르고 난 후 지역간의 반목과 갈등, 청년층과 노년층, 장년층의 갈등 등 선거 후유증이 극도로 심화되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었다. 형님, 동생하며 지내던 한 마을 사람들이 ㄱ후보편, ㄴ후보편 등 극도로 양분되었던 만큼 올해의 선거를 통해 빚어질 양상이 우려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에 군내 사회단체가 총망라, 조직된 공명선거 실천 시민운동 협의회가 유권자를 계몽하고 후보자를 감시하는데 얼마나 힘을 발휘할런지는 두고보아야 알겠지만 이런 것보다 우선하여 후보자들의 준법의지, 유권자들의 의식혁명이 이뤄져야 참다운 선거문화가 창출될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각 정당 관계자 및 입후보예상자, 운동원, 당원들은 조직력을 모으는데 총력을 지울이고 있다. 여기에 주인정신으로 선거의 진정한 감시자가 되어야 할 유권자들이 덩달아 얄팍한 선심공세에 자존심을 팔며 휩쓸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발전을 위한 진정한 주인정신으로 학연, 지연, 금권 등에 매달리는 악습에서 벗어나 냉철한 이성의 판단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일삼는 후보나 선심으로 표를 사려는 후보자를 낙선시킨다는 깨어있는 의식이 이 사회와 유권자 모두의 정신을 지배할 때 바로 우리는 민주주의의 파수꾼이 되는 것이고 92년은 공명선거 정착의 해가 되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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