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고병원성 AI 종식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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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고병원성 AI 종식 선언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5.05.22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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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5월 19일자로 도내 모든 방역대 내 가금농장의 이동제한을 193일 만에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청주시 북이면(4월 4일) 마지막으로 발생한 고병원성 AI와 관련하여 발생농장 반경 10km 내 가금농장 45호와 충남 천안시(4월 3일)에서 발생한 AI로 인해 방역대에 포함됐던 청주시 소재 가금농장 4호에 대한 임상·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방역대 해제는 마지막 발생농가의 소독 조치 완료 후 28일이 경과하고, 해당 지역 내 모든 가금농가에서 정밀 검사 결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야 가능하다. 이에 따라 위기단계가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돼 충북도내 가금농장은 입식과 출하 및 검사주기도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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