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5년 3월까지 도내 가축 재해 피해는 총 50만2,077두의 가축 폐사와 127억 원이 넘는 피해액으로 나타났다. 이 중 폭염.호우에 의한 가축 폐사 48만7,900두(피해액 15억 원), 폭설로 인한 축사 피해는 8.45ha, 가축 폐사 1만4,177두(피해액 112억 원)에 달했다.
도는 이에 가축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1회 추경 예산에 가축재해보험 예산을 33억 원을 추가 편성해 올해 총 105억 원의 가축재해보험 예산을 확보고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축산 농가의 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비와 지방비가 85% 지원되며, 축산 농가는 16개 축종에 대하여 손해보험사(농협손해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6개사)를 통해 연중 가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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