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보은사무소
하계작물 정기변경 신고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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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보은사무소
하계작물 정기변경 신고제 운영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5.04.0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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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바뀌면 꼭 변경 신고하세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은사무소(이하 농관원 보은사무소)는 농업경영체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벼.사과.배 등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 사업 지원혜택을 받는 대신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변경등록의 의무가 주어진다. 이는 정확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토대로 정책지원을 추진하고 농산물 수급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농정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바쁜 영농활동과 의무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농업인이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있어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이에 농관원은 올해부터 정기 변경신고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마늘.양파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진행했다. 4월부터 6월에는 하계작물 변경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홍보활동을 통해 변경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농관원 보은주사무소는 “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재배품목이나 농지가 변경되면 이번 정기 변경 신고기간에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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