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물가 상승과 대출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에 대해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총사업비는 5억원이며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융자지원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위생 시설의 개·보수를 하고자하는 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시설개선자금의 융자 한도액은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최대 2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원, 식품접객업소 5000만원, 화장실 개선에 1000만원 까지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로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확충하고자 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보유하고자 하는 영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가까운 NH농협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받은 후, 영업장 소재지 내 시·군 위생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확정된 영업자는 5년간 1~2%의 저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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