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개발기금 융자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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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개발기금 융자 확대 지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5.02.06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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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한도액 대폭 상향, 2월 21일까지 신청

충북도가 2025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지원 신청을 오는 2월 21일까지 거주지 읍··동사무소에서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은 농수산물의 유통 안정과 농어촌 소득개발을 위하여 도내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농어업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설치 및 영농자재 구입자금 등 융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조례 개정을 통해 농어촌개발기금 융자한도액이 상향되어 최근 농자재 가격이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융자한도액은 시설자금 및 생산기반확충자금은 농어업인은 기존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운영자금도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년도 지원 규모는 132억 원이며, 상환 조건은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최저 금리 수준인 1% 이자로 융자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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