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농어업인공익수당’ 지급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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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농어업인공익수당’ 지급 대상 확대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5.02.06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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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기간 3년에서 1년으로 축소 
시군 현황에 맞게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

충북도가 농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농어업인공익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충북도의회 의원발의(김꽃임 산업경제위원장 대표발의)를 통해 개정된 조례 내용을 반영하여 올해부터 거주 및 경영체 등록 기간 완화에 따라 더 많은 농어업인들이 공익수당을 지급받게 됐다.
기존에는 농어업인이 도내에 연속 3년 이상 거주하고 농어업경영체 등록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공익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됐으나, 올해부터는 해당 기간을 1년으로 축소했다.
또한 농어업인 공익수당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5~6월 중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사전 신청을 한 농어업인은 24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결정되는 오는 7월 1일부터 자격 검증을 거쳐 지급 대상 선정 여부가 결정되고, 최종적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7월 중 공익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대부분이 고령자인 농촌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기 위해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시군의 농어업인 연령 및 대중교통 등 종합적인 검토 후 시군의 현황에 맞도록 지역화폐 또는 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변경된 요건은 2025년 지급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농어업인들이 공익수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충청북도는 농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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