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보은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집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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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보은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집중 홍보
  • 보은신문
  • 승인 2025.01.23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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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지사장 석월애)는 작년 한해 9.2ha의 농지를 이양받아 청년농 등에게 지원했다. 특히 보은읍 임모씨(79세, 2ha 농지이양)에게는 1억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농어촌공사 보은지사에 따르면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이란 고령농업인(만 65~84세)이 영농에서 은퇴할 경우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소유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매도조건부 임대 포함)하는 경우 매월 일정금액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부터는 매월 지급하는 분할지급형 외에 일시지급형을 추가해서 제도를 운용한다. 일시지급금으로 받을 경우 연령에 따라 분할지급금의 최소 70%에서 최대 100%까지 지급한다. 이렇게 이양된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제공하여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스마트팜 등 미래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043-540-2523) 또는 농지은행상담센터(1577-777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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