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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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접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5.01.23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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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물관리 31만 원/ha, 바이오차 투입 36.4만 원/ha 지원

오는 2월 21일까지 법인·단체 소재지 시·군청에서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경종분야)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충북도가 20일 밝혔다.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저탄소 영농활동 활성화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 자격은 2025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논농업에 종사하며, 소속된 농업인·농업법인 소유(임대차 포함) 필지를 포함하여 20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이다. 
지원 대상 활동은 중간 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바이오차 투입이며 각각 ha당 15만 원, 16만 원, 36.4만 원의 직불금이 지급되고, 중간 물떼기와 논물 얕게 걸러대기의 경우 단일 활동 신청은 불가능하여 2개의 활동을 병행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은 신청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의 대표가 신청 기간 내에 사업 등록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갖추어 법인·단체 소재지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과 참여 농업인이 많을수록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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