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에서 신청 접수
보은군 등 충북도가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연접지 내 농업부산물 파쇄 작업을 올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추진한다.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보은군 산림부서에서 파쇄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영농부산물 파쇄사업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력을 활용해 농업부산물의 수거 및 파쇄 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사업이다.
추수기 이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연접지(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내 논.밭두렁 태우기, 고춧대, 깻대 등의 농업부산물 소각 행위는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26%)으로 분석되어 산불예방을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산림 관계자는 “산림연접지 내에서 깻대, 고춧대, 과수전지목 등 농업부산물 처리를 위해 불법소각을 할 경우 산림보호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산림부서에 파쇄 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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