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보은군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 사유를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와 청소년 등 참여 홍보 및 지원, 지도·감독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서 명시한 농촌체험관광 사업은 농촌 주민들이 지역의 역사·문화·자연경관·농수산물 등 부존자원을 활용해 도시민에게 체험·휴양·숙박·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의 농수산물과 특산물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촌체험마을이란 농수산물과 특산품을 생산·가공·판매하는 마을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보은군 내 농촌체험마을 또는 농촌체험마을의 연합체, 그 밖에 보은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군은 농촌체험관광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농촌체험관광 체험시설의 정비 및 프로그램 개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전문 인력육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농촌체험관광 사업 육성을 위한 연수와 교류 △농촌체험관광 사업 관련 기관.단체의 협조 및 지원 체계 구축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운영에 따라 사업 실적이 우수한 농촌체험마을에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군은 또 체류형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보은군 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운영하는 숙박시설의 투숙객에게 숙박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결초보은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례안은 농촌체험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등에 대해 농촌체험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도 명시하고 있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은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달 29일 보은군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보은군의회는 이달 임시회를 열고 관련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보은군 내 농촌체험마을 또는 연합체나 법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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