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액 5억 원→1억 원으로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가 30일 임업인을 비롯한 국민들이 완화된 규제의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규제혁신 대표사례 홍보에 더욱 힘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의 규제혁신 대표사례 중 하나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완화한 것이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란 산지전용이나 산지 일시사용 허가에 따라 대체 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기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분할납부가 가능했으나 그 허용기준액이 5억원으로 사업자 부담이 과중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23년 6월)을 통해 허용기준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완화했다. 산림청에서 규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한 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산지전용 수요자의 초기 재정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게 됐다.
송광헌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수많은 산주, 임업인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여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혁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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