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불가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일부 개정된다. 가축사육제한 구역에서의 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불가에 대한 예외 규정이 신설됐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공익사업으로 인해 기존의 축사를 일부제한구역으로 이전해야 경우 신축이 가능하다. 다만 소·젖소·양·말,사슴 축종에 한정하며 지적도상 부지 경계선 기준 축사 부지간 거리가 100m 이상이며 이전할 축사부지와 5호 이상 마을 주택주비와의 직선거리가 250m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
위 사항에 따라 신축하는 경우 가축분뇨배출시설 준공 검사일로부터 5년 이내 명의 변경이 불가능하다. 다만, 상속에 따른 지위 승계는 가능하다고 조례안은 명시했다. 지난 23일 보은군의회 의결을 거친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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