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공동체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충청북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42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농촌 주민 등이 주도적·자발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충북이 전국 최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책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농촌 서비스 공동체 및 사회적 농장에 대한 지원 △교류 협력 및 재능나눔 지원 △협력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종갑 의원은 “농촌 지역은 일자리·의료복지·돌봄 등 생활에 필수적인 경제·사회 서비스가 도시에 비해 상당히 부족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농촌 주민들이 주도적·자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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