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가축전염병 총력 방역체제 돌입
상태바
보은군, 가축전염병 총력 방역체제 돌입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4.10.17 0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월말까지 특별방역 대책 기간 설정

보은군은 구제역·고병원성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겨울철을 대비해 내년 2월 말까지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선제적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한다고 15일 밝혔다. 
겨울철 기온 하강에 따른 바이러스가 활성화되어 구제역 발생 확률이 높아지고 있고 철새 유입 시기 도래로 고병원성 AI 재발 위험성 또한 높아지고 있으며 2019년부터 매년 추석 명절 직후 4주 이내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이다.
이에 군은 특별방역 대책 기간 동안 방역 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해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신고 및 보고 체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군청 자체 보유 차량과 한우협회 보은군지부 차량 등 총 6대를 동원해 소규모 사육 농장 등 축산농장의 진입로 및 축사 내외부를 소독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군은 먼저 구제역에 대한 효율적인 방역 대책 추진을 위해 10월 소·염소 전체에 대한 일제 접종을 추진하고 접종 이후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통해 방역 취약 농가에 대해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집중관리를 할 방침이다. 또 구제역 바이러스 도내 유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돼지 생분뇨 차량의 충북권역 밖으로 이동을 금지한다.
군은 이번 대책 기간 동안 가금 농장별 지정 전담 관제를 운영하고 가금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주기를 단축(월 1회)해 감염 의심축을 색출하고, 가금 입식 전 사전 신고제를 지속 운영함과 동시에 매개체의 농장 내 출입을 통제할 예정이다.
또한, 축산농장 및 축산 관련 시설 경영주로 하여금 고향을 방문하는 가족의 축산농장 내 출입을 금지토록 하고, 축산농장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가 자국 방문 후 입국 시 휴대 축산물을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철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신중수 축산과장은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 관련 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은 반드시 거점소독소에서 소독 후 필증을 발급받아 출입해야 한다”며, “축산농가는 철저한 예방접종과 정기적인 소독 실시, 외부인·축산차량 출입 통제 등 차단방역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