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가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청년농의 농업진입 촉진을 위한 농지 이양 직불제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농지 이양 은퇴 직불제란 고령 농업인이 자신의 농지를 젊은 후계농에게 이양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고령층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보조금을 받고 청년층은 새로운 농업 활동을 통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고령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농업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고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자세한 정보는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043-540-2523)로 문의하면 된다.
석월애 보은지사장은 “농지이양직불제는 청년농업인의 유입과 고령농업인의 생활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홍보해 지속가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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