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중소기업육성자금 69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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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중소기업육성자금 690억 지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4.08.2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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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피해기업 우선지원

충북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4차분 690억 원을 지원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이 도의 융자지원 결정을 받아 농협, 신한은행 등 도와 협약을 체결한 농협 등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도 및 시군에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고, 대상 업종은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이며, 특히 이번에는 한시적으로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도소매 업종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접수는 자금 소진 시까지로,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 진행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자금은 건축비, 생산시설비 등 시설구축을 위한 시설자금 340억 원, 생산 및 판매 활동 등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한 운전자금 350억 원이다.
특히 도는 티몬·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경영안정지원자금과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350억을 우선 지원한다.
경영안정지원자금은 5억 한도, 2년 일시상환, 은행금리에서 1.8%(티몬·위메프 피해기업 1% 우대, -2.8%) 조건이며,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은 3억 한도, 2년 일시상환, 3% 고정금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충청북도기업진흥원(230-9751~6)으로 방문·우편·온라인(ebizcb.chungbuk.go.kr /‘e-기업사랑센터’) 신청·접수를 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히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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