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만으로 농식품 부산물 이용할 수 있다”
국제 곡물가 불안에 따른 사료비 상승으로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료비 절감을 위해 축산 농가가 농식품 부산물을 손쉽게 이용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 사료 값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폐기물관리법 46조(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 △폐기물시행규칙 제66조제2항(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 △동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 왕겨 또는 쌀겨를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나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 하는 자중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자는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만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도개선 이전에는 폐기물처리업허가 사료제조업 등록을 하거나 폐기물처리 신고 후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료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규제 완화로 제조업체는 폐기물처리업 신고만으로, 한우농가는 수집운반 계획서 작성 후 농식품 부산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만일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한다.
농식품 부산물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에 대한 관련 문의는 010-4935-6104로 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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