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이달 30일까지 지난해 귀속 법인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난해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신고·납부 대상이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 법인은 결손금 및 납부세액 유무에 상관없이 반드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 시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로 각각 나눠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하나의 자치단체에 전체 세액을 신고한 경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니 유의해야 한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분할 납부 제도가 올해 도입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어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신고 기간 분납 신청을 통해 납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4월 30일)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 납부가 어려울 수 있어 위택스를 통해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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