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야 탄소중립 시범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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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야 탄소중립 시범사업 신청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4.04.0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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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메탄 사료 조건으로 활동비 지원

충북도가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축산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참여할 수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비를 전액 국비(100%)로 지원을 받는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축종은 한육우, 젖소, 돼지가 해당된다. 한육우와 젖소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장이 소재한 시군(읍면) 축산담당 부서에 신청할 수 있고 돼지는 하반기에 신청을 받는다.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공익기능증진 직불금)를 지급 받는다. 저메탄 사료를 급여하는 조건으로 한육우는 마리당 연간 2만5천원, 젖소는 5만원을 지급하고, 돼지는 질소저감사료를 급여하는 조건으로 마리당 연간 5천원을 지급한다.
올해 탄소중립 프로그램 이행은 6월부터 10월까지 참여한 축종에 한해 활동비가 지급된다.
충북도는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의 시범사업 성과평가(연간 탄소중립 기여도 평가 및 참여현황 분석)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이행 활동을 조정해 나아갈 계획이다. 관계자는 “축산업 종사자들 모두 탄소중립 실천에 적극 동참하여 지속가능한 미래 축산업 환경 조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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