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보건소(소장 홍종란)가 응급 장비 의무 설치기관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AED)’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자동심장충격기(이하 AED)는 심정지 상태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짧은 순간 강한 전류를 흘려보내 다시 정상 박동을 하도록 하는 의료기기로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도 응급상황 발생 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의무 설치 대상 기관인 공공보건의료기관, 병원, 구급차,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AED 총 84대를 대상으로 이달 23일까지 자동심장충격기 작동상태 등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확인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장비 설치 미비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군은 이와 함께 의무 설치 보유 대상 이외의 장비 설치기관을 대상으로 장비 점검 매뉴얼을 배부하고 매월 1회 이상 상시 점검과 담당자 현행화, 내용 연수 도래 전 배터리 및 패드 교체 등 AED 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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