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상태바
보은군,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4.01.11 08: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은군이 ‘2024 농업인 안전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는 정책보험인 농업인 안전보험의 가입 대상은 충북도에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 중인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 농업인이다.
가입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 신규 가입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거나 산림 조합증을 소지하면 가입할 수 있고 기존가입자는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시 갱신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연중으로 지역농협에 방문해 신청하고 보험료는 농가에서 35%만 부담하면 된다.
농업인 안전보험의 경우 유족급여금, 장해급여금, 상해.질병치료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농업과 관련된 사고로부터 피해를 보전받아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지난해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건수는 6,441명으로 4억 1100만원의 보험료를 지원했다. 올해는 5억 1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생활에 보탬을 마련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