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직거래 주말장터 열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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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직거래 주말장터 열어보자
  • 김낙경(보은군공동주택협의회장)
  • 승인 2023.11.1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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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경(보은군공동주택협의회장)
김낙경(보은군공동주택협의회장)

우리군은 농업군을 자처하면서도 정작 생산한 농산물을 대추 축제 기간 외 오프라인에서 판매할 기회가 마땅히 없고 속리산 관광객의 발걸음을 읍내로 유인할 매력도 수단도 없어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통하여 속리산 관광객의 읍내 유인과 이를 통한 보은시장 동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번 잡아보자. 
 직거래장터는 농산물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다양성과 지속성을 위해 결국 먹거리와 볼거리가 필요한데, 그 불쏘시개 역할로 상단(商團)을 유치하여 동력으로 삼고 여기에 지역 농민, 상인(식당), 기업 및 지역 음악 단체의 상설공연 등이 결합하여 매주 축제 분위기의 장터로 운영하는 것이다. 
 상단(商團) 이란? 전국적으로 지역축제장 등 일회성 또는 지속적 장터를 조성하며 먹거리와 공산품, 잡화, 이벤트 등 다양성으로 구성되는 상인단체다. 
 운영은 보은군의 역량 있는 민간단체 등에서 주관할 수 있을 것이며 상생을 위해 보은시장상인회도 동반 참여가 필요하다. 장소로는 결초보은시장 제2공영주차장(구, 중앙패션타운)이 협소하긴 하지만 최상의 조건이다. 이곳은 보은전통시장과 결초보은시장 중간에 위치하여 이용객의 양대 시장 접근성이 편리하며 전기, 수도, 화장실 등 주변 기반시설 이용이 용이할 뿐 아니라 비가림 시설할 경우 전천후 장터와 복합적 이용이 가능하다. 운영 기간은 동절기를 제외한 봄에서 가을까지, 특히 전국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대추 축제 때는 상시 운영을 통하여 그동안 부족함으로 대두되었던 축제기간 관광객의 시장 내 유입을 이끌어내는 효과까지 얻는 것이다. 하지만 상인회 측에서 동의하지 않거나 장소가 협소하여 어려울 경우 또는 활성화의 한계에 따라 장소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문화원 광장이나 군청 입구 4거리 해병대사무실 주차장, 성주리 농협 본점 광장도 적합하다. 특히 이곳 농협 광장의 경우 속리산 관광객 필수경유지로서 가히 최고의 장소라 할 수 있다. 
 그럼 여기에서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모색해보자. 제반 운영은 운영주체가 군의 위탁을 받아 실무적 운영자인 상단과 파트너십으로 계약하고, 장소 사용료는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 상단에 징수하거나 아니면 해당 사용료를 장터 활성화 경비로 환원하여 사용하도록 조건을 삼는 것이다.
 즉 관광버스 유치, 이벤트 공연, 세일 및 사은품, 경품제공 등 비용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집행관리 등은 운영주체가 감독한다는 내용, 그리고 지역민의 참여관리와 품목별 부스 배정 등 주요제반 주관은 운영주체에서 관장하는 것이다.   상단의 품목은 장터의 다양성 유지를 위해 향토 음식류, 퓨전음식, 간식 먹거리, 건어물, 의류, 악세사리 및 각종 공산품, 생활용품, 잡화, 이벤트 놀이 등 고정품목이 들어오도록 하되 기존 보은시장 내에서 판매하는 품목의 중복은 가급적 피하도록 하자. 먹거리의 경우 푸드 트럭 운영 위주로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보은군에 영업 신고 및 폐장 후 청소 등 책임처리 조건으로 하면 된다. 지역 상인과 식당, 주민과 농업인 단체(업체), 로컬푸드, 플리마켓, 기업의 공산품 및 가공식품류 등 지역에서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으며, 향후 유기적 역할의 필요에 따라 분야별 또는 그룹별, 각 읍·면별 팀 형태의 조직화는 필연적으로 형성될 것이다. 또한 지역문화 체험 등 연계를 위해 우리 지역 장인과 협의하여 출연, 시연, 출품 등 코너 운영도 구상하고, 도·농 교류를 위해 우리 지역 총 자매 결연지를 망라하여 장터로 정례 초청하자. 
 지역민의 장소 사용료는 무상으로 하고 외지 개별 상인의 경우 희망자는 선별하여 참여하되 상단과 형평성을 위해 사용료를 징수하며, 참여 신청 및 사용료 징수 등 실무적 관리는 상단 측에서 담당하면 된다. 당연 전기·수도 등 사용료는 사용자 부담 원칙 적용이다. 시끌벅적한 장터를 위해 상단 측 계약조건에 전문이벤트 정기 공연을 포함하고 연간 총 20~25일 정도 개최 가능일 중 이를 각 읍면의 날로 지정하여 해당지역 주관으로 순회 공연프로그램을 무대에 올리는 등 이를 지역 음악 단체와 연계하여 스케줄을 기획 배정할 수 있다. 특색있는 장터를 위해 참여자, 운영자 모두 옛날 상인의 복장 차림도 해볼 만하다. 대추 상설 전시 판매 및 홍보·안내 부스도 운영하고 우리 지역의 특별메뉴 또는 먹거리의 참여도 협의하자. 또한 지역 민간단체 등에서 간편 먹거리 사업으로 주막 운영이나 커피 차량 등 자원봉사나 수익사업 운영도 가능하다. 매주 개최가 어렵거나 비수기의 경우 격주 또는 월1회로 변경할 수 있고 계절 및 절기에 따라 별도기간 기획 등 탄력적 운영도 가능하다. 
 한편 군에서는 활성화 지원을 위해 부스(테이블) 전개, 무대 설치 및 전기·수도시설 등의 구비와 함께 관광객 유인을 위한 방송 광고, TV 프로그램 방영 등 전국 홍보도 필요하다. 물론 이 사업 뒷받침을 위해「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 관련 조례도 제정하고 농·식품부 산하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직거래장터 활성화” 공모사업도 추진하자.
 이렇게 단견(短見)을 제시하며, 나머지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더하고 운영해 가면서 조정 보완하는 등 우리 실정에 맞는 장터를 한번 개척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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