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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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3.10.2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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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가을철 등산객 증가와 가을철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이달 31일까지 자체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군은 이번 특별단속기간 동안 지도·단속을 통해 마을 주민들에게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불법행위 근절 등 사회질서 재정립을 목표로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계도·단속 대상은 불법 버섯·산약초 채취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 벌채, 생활 쓰레기 및 건설폐기물의 상습 투기와 적치 행위 등이다. 
단속을 통해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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