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공업사 도장시설
대기오염배출 ‘자구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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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공업사 도장시설
대기오염배출 ‘자구노력’ 필요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3.10.2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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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보건환경연구원이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작년과 올해에 걸쳐 자동차공업사 도장시설 대기오염 실태조사를 한 결과 15개 사업장 중 2개 사업장에서 대기오염원인 총탄화수소(THC)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배출허용기준(110 ppm)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충북의 경우 2022년 말 기준 2,023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4~5종의 소규모 사업장이 전체의 96.6%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단속인력 부족으로 관리의 사각지대로 인식되고 있다.
자동차 도장시설은 주거지에 인접한 경우가 많고, 페인트 사용으로 배출가스에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를 배출한다. VOCs는 인체에 유해성을 가지는 특정 대기오염물질이고,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오존(O3) 형성 전구물질로 작용하며, 대도시 스모그 주범으로 알려진 대기오염물질이다.
자동차 도장시설은 미세먼지와 배출허용기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저감을 위해 일반적으로 여과 집진과 활성탄 흡착에 의한 방지시설을 적용하고 있어 방지시설 운영조건에 따라 주기적으로 활성탄을 교체해 주어야 한다.
충북보건연구원측은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관리가 중요하다며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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