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의장 최부림)가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지난 12일 입법예고 했다.
장은영 보은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학습 지원 △학업상담 지원 △진로 및 진학 관련 프로그램 운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급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은 보은군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조례안은 학습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학습지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위원장 포함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학습지원협의회는 학습지원 대상자 선정, 지원내용, 지원 방법, 사업평가 등에 대해 심의하도록 명시했다.
장 의원은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고 학생과 청소년들의 학습능력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조례 제정 사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도 예고됐다. 이 조례는 현재 '만 65세 이상 단독세대'만 대상으로 하는 것을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로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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