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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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정기분 재산세 부과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3.09.2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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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2023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 1940건에 27억 324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부과내역은 토지 3만 1782건 26억 6070만원, 주택(재산세 20만원 초과) 158건 7170만원이다. 납부 기간은 이달 30일까지지만, 추석 연휴와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10월 4일까지 자동 연장됐다.
재산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누리집이나 군청 재무과 재산세팀(540-3194)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보은군 재산세 담당은 “재산세는 지역발전에 사용되는 귀중한 자체 재원”이라며 “납부 기간 이후 납부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될 수 있고, 납부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될 수 있어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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